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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기업 보안시설 세금 공제된다

앞으로 뉴욕주 소기업 업주들은 감시카메라·잠금시설 등과 같은 보안 장치 설치비용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뉴욕주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과된 뉴욕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소매점 절도로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뉴욕주 전역에서 소규모 절도 사건이 급증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4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함께 통과됐다. 주 정부통계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 내에서 기타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였던 반면, 소매점 절도는 약 81% 늘어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 예산안에 포함된 ‘상업 보안시설 세금공제 프로그램’에 따라, 소기업 업주들은 보안 담당자 고용·감시카메라 설치·추가조명 설치·경보 시스템·건물 내외부 잠금 강화조치·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원이 25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4000달러, 직원이 25~50명 수준인 소기업의 경우 6000달러를 초과해 보안 비용을 썼을 경우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인 다수가 종사하는 그로서리나 델리·세탁소 등의 경우에도 기준만 충족할 경우 보안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만 겨냥해 잦은 절도를 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통상 1000달러 미만 수준의 소규모 절도는 경범죄로 처리돼 처벌이 가볍고, 그런 탓에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부터 주정부는 작은 규모의 절도도 자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훔친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로 처벌할 수 있다.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중범죄로 간주한다. 만약 좀도둑이 훔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도난품 판매 조장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몇 년간 소기업들은 좀도둑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왔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건을 열쇠로 잠글 수 있는 공간에 넣어둘 수밖에 없어 수익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퀸즈 플러싱 일대 소기업 소유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보안시설 뉴욕주 뉴욕주 소기업 보안시설 설치비용 상업 보안시설

2024-04-28

뉴욕주 소기업 17.6% 아시안이 소유

뉴욕주 소기업의 17.6%는 아시안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뉴욕주 아시안 인구 비율(8.7%)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 아시안 소기업 소유주 비율(11.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일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주 소기업 소유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중 아시안의 비율은 17.6%를 차지했다. 뉴욕주 아시안 인구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8.7%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의 소기업을 아시안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뉴욕주 아시안 소기업 소유 비율은 미국 평균(11.3%)보다도 6%포인트 이상 높았다.   뉴욕주 아시안 소기업 소유주 비율은 히스패닉(5.95), 흑인(3.4%) 업주 비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뉴욕주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19.5%, 흑인 인구 비율은 14.2%인데 반해 소기업 소유 비율은 월등히 낮았다.     아시안 등을 포함한 뉴욕주 소기업 소수계 업주 비율은 26.4%로, 역시 전국 평균(21.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중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업주 비율은 28.7%로, 전국 평균(18.5%)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 감사원은 “소수민족 인구 비율이 뉴욕주에서 44.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평가했다. 여성 소기업 업주 비율도 여전히 인구 비율(51.1%)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23.2% 수준에 그쳤다.   한편 뉴욕주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 10명 중 9명은 ‘더 큰 수입 잠재력’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로 꼽았다. 소기업 업주의 절반은 처음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뉴욕주 소기업 뉴욕주 소기업 뉴욕주 아시안 사업주 비율

2024-03-20

뉴욕주 소기업 코로나 비용 세액공제 신청 접수 시작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비용 택스크레딧(세액공제)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고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확장했거나, 직원용 코로나19 물품을 구입한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는 25일부터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비용 세액공제’ 접수를 웹사이트(https://esd.ny.gov/covid-19-capital-costs-tax-credit)에서 시작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세액공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뒤, 적합할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이메일을 받게 된다.   소기업이 뉴욕주정부의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 쓴 비용, 즉 ▶공간 확장공사 ▶공조장비 설치 ▶옥외시설 확장 ▶비접촉 판매를 위한 기계 및 장비설치 비용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면서 직원이 100명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총매출이 250만 달러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비용은 2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사업체당 최대 2만5000달러(비용 5만 달러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지만, 뉴욕주는 프로그램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2년 세금 보고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말 전에 ESD로부터 공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액공제 뉴욕주 비용 세액공제 뉴욕주 소기업 세액공제 형태

2022-10-26

뉴욕주 창업 초기 소기업에 종자돈 지원한다

뉴욕주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창업 초기단계 소기업들을 위해 종자돈 보조금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 또 기존에 시행중인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자격을 넓혀 더 많은 소기업들의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3일 총 2억 달러를 이들 창업 초기 소기업들에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프로그램과 합산하면 10억 달러가 지원되는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미국 최초 소기업 종자돈 보조금 프로그램은 팬데믹 직전 또는 팬데믹 중에 창업한 소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많은 소기업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자돈 보조금 프로그램(Seed Funding Grant Program)=2018년 9월 1일 이후 운영을 시작했거나 보조금 신청 전 최소 6개월을 운영한 뉴욕주 소기업·영세기업과 영리 예술문화기관으로 연간 총매출(gross receipts) 5000달러~100만 달러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데, 연 총매출 5000~4만9999달러 기업은 5000달러, 5만~9만9999달러 기업은 1만 달러, 10만~100만 달러인 경우 총매출의 10%를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원받게 된다. 세금보고 등 인정되는 매출증빙이 없는 경우 지원액은 5000달러다. 신청은 14일부터 온라인(https://nyseedgrant.com)으로 할 수 있다.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Program)=지난해 시행 후 3만5000여 소기업에 총 6억3900만 달러가 지원된 총 8억 달러 규모 팬데믹 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 측은 13일부터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총매출 25% 이상 손실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https://esd.ny.gov/organizations-available-assist-businesses)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0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현재까지 프로그램 보조금의 90%는 소수계 및 여성소유 기업에 돌아갔고, 47%는 사회·경제적 소외기업에 제공됐다. 기업당 평균 수령액은 1만7783달러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소기업 뉴욕주 뉴욕주 소기업 소기업 회복 종자돈 보조금

2022-09-14

뉴욕주, 소기업에 5억불 지원

뉴욕주정부가 '미국구조법'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5억 달러 이상을 주 전역의 소기업들에 지원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연방 '주 소기업 크레딧 이니셔티브(SSBCI)'로 5억15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를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약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기업과 제조 및 청정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고 공급망 문제 해소,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일정부분이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 시행하는데는 ▶자본 접근 프로그램에 2940만 달러 ▶신생기업·대출기관이 부족한 지역사회·소수민족 소유 기업 등을 지원하는 소기업 회전 대출 기금에 5550만 달러 ▶뉴욕 선도 대출 기금 4700만 달러 ▶채권 보증 프로그램 2220만 달러 ▶혁신벤처 캐피털 펀드 3500만 달러 등이 투입된다.     또, 이번 연방 지원을 통해 실설되는 프로그램과 예산 규모는 ▶자본대출기금 1억610만 달러 ▶신생 파트너 프로그램 1억200만 달러 ▶커뮤니티 파트너 프로그램 5200만 달러 ▶시드 매칭 펀드 프로그램 3000만 달러 등이다.     프로그램 별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구 공개될 예정이다. esd.ny.gov/ssbci 참조.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미국 뉴욕주 뉴욕주 소기업 소기업 크레딧 소기업 회전

2022-08-21

뉴욕주 소기업 코로나 비용 세액공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가 총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자본비용 택스크레딧(세액공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고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체 규모를 확장했거나, 직원용 코로나19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비용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7일 “뉴욕주 소규모 사업체들이 특히 팬데믹의 타격을 받아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택스크레딧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소기업은 뉴욕주의 경제 중추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기업이 뉴욕주정부의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기 위해 쓴 비용, 즉 ▶공간 확장공사 ▶공조장비 설치 ▶옥외시설 확장 ▶비접촉 판매를 위한 기계 및 장비설치 비용 등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면서 사업체 직원이 100명 이하, 2021년 과세연도 총 수입이 250만 달러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쓴 자본비용은 20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사업체당 최대 2만 5000달러(자본비용 5만 달러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주정부는 지난 4월 기준 지원대상 업체가 약 19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웹사이트(https://formrouter.apps.esd.ny.gov/ccs@ESD/covid_cost_screening.html)를 통해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최소 5000달러,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 가능한 팬데믹소기업회복보조금 신청도 독려했다. 다만 이 보조금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을 썼을 경우 별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2022년 세금 보고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들은 올해 12월 31일 전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로부터 공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ESD 웹사이트(https://esd.ny.gov/covid-19-capital-costs-tax-credit)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세액공제 뉴욕주 비용 세액공제 뉴욕주 소기업 세액공제 형태

2022-06-28

뉴욕주 소기업 자금 지원 부진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팬데믹 소기업회복보조금(Pandemic Small Business Recovery Gran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1년 매출 50만 달러 이하(2020년 세금보고 기준) ▶연방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수급액 10만 달러 이하의 소기업들에게 ▶생존가능성(viability) ▶재정적 어려움의 정도 ▶소재 지역 ▶산업 형태 또는 사업 내용 등을 따져 5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상환의무 없음)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1년 매출 250만 달러, PPP 수급액 50만 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행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에 배정된 총 8억 달러 기금에서 절반보다 약간 많은 4억3700만 달러만 지급되고, 3억6300만 달러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보조금을 받은 소기업 수는 2만3698개, 보조금 평균 액수는 1만6863달러다.     팬데믹 소기업회복보조금 프로그램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심사 기준 중 ‘생존가능성’ 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대행하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는 심사를 하면서 ▶업소 문을 매일 여는지 ▶영업시간을 왜 줄였는지 등을 속속들이 캐묻는 것은 물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에 미달하면 여지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개의 소기업들을 대신해 보조금을 신청한 브롱스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겨우 48곳만 승인받기도 했다. 박종원 기자뉴욕주 소기업 소기업회복보조금 프로그램 뉴욕주 소기업 지원 부진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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